'폭력 시위' 현대차 노조…대법 "손해배상하라"

입력 2020-09-13 17:51   수정 2020-09-14 00:24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달라며 폭력 시위를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총 28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2부 주심 노정희 대법관)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 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차가 비정규직 노조 간부 A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지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2013년 7월 울산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하며 회사 내부로 진입하면서 사측과 충돌했다. 소위 ‘희망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시민단체 간부들도 참여했는데, 이 과정에서 회사 직원들과 노조 간부들이 다치고 회사 펜스가 무너졌다.회사 측은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펜스 복구 비용과 함께 시위로 인한 생산 차질 비용 등을 반영해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등이 폭력을 사용한 불법 시위를 했다며 노조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측이 주장한 공장 가동 중단 등에 따른 생산 차질 손해배상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펜스 복구 비용 2800만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 판결은 2심의 항소 기각, 대법원이 상고 기각하며 최종 확정됐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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